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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서
  • 날짜 : 2004-06-12 (토) 15:10l
  • 조회 : 4,324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정부 일각에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지난 해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가 「약대학제 연장을 위한 전담추진단」을 구성,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우리 한의계 및 각계의 반대로 주춤했던 사안을 장관의 교체가 임박한 시기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과거 한약분쟁의 불씨가 복지부장관의 임기만료 직전에 약사의 한약취급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이는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 동안 우리 한의계는 약계의 한·양방 통합약사 음모 기도에 맞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양방의료계에서도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정신을 정면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장하는 등 지난 4월, 우리 한의협과 의협은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은 보건의료인 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엄청난 혼란을 자초하는 것"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약계에서 주장하는 "많이 배워서 잘 하겠다"는 것은 '더 배운 만큼 의사와 한의사 역할도 하겠다'는 주장으로, 의약분업전 임의조제를 할 때에도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약대 학제 연장이 주장된 바가 없으며, 약사가 의료인 역할을 하는 "약사요법"과 한약사 역할을 하는"한방약료"를 위한 학제연장 주장만을 해 왔다

약사인력의 전문화는 학제연장보다도 약대교육이 한약학을 제외하고 양약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약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약학과를 별도의 한약학대학으로 분리하여 약대가 약사법(제3조)에 규정된 바대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약대학제 연장 논의는 우선,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취급을 일체 삭제하여 양약학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 하고,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 한 후에,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정부당국의 “약대학제 6년제 개편”추진을 "통합 약사 획책 및 한의약학 말살"을 위한 음모이며, 이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간주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약대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약사에게 많은 특권을 주는 것이 개혁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최악의 경제여건 상황에서 국민내부통합을 이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대학제 6년제 개편논의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무시하고 약대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여 한·양방 통합약사를 획책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 보건복지부는 양약사의 불법 한약조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

-. 정부는 한의약학의 독립성을 보장할 독립 한의약법을 정부입법하라 !



2004. 6. 10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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