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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날짜 : 2004-06-12 (토) 15:12l
  • 조회 : 3,259
성 명 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양약대의 6년제 도입이라는 보건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기존 의료 제 도를 뒤엎어 버리는 개악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이라는 원치 않는 보건의료 체제의 변화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전문적 약사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약대 6년제 추진은 결국 또 하나의 기형적 의료 행태의 도출과 나아가서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의 증가, 건강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비 의료인인 약사들의 불법 적인 의료 행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려 하는 사전 포석에 지나지 않으 며, 나아가 한 양방 통합약사를 만들어 불법적인 한방진료행위를 자행하겠다 는,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통째로 뒤흔들어놓겠다는 저의가 분명한 간악 한 술수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약대 6년제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다 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양한방 통합약사를 획책하고, 불법적 의료행위를 합리화 할 양약대 6 년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2. 양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와 한약임의 조제를 즉각 단속, 처벌하라.
3.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실시하라.
4.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설치 및 한약사 응시는 한약학대 졸업생에 한 해 치룰 수 있는 한약사법과 한약관리법을 즉각 실시하라.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약대 6년제 추진기도가 전 의료계의 혼 란 야기와 1993년도에 이은 한약 분쟁의 재현이 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약대 6년제 추진을 반드시 제지할 것임을 천명 하며, 차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4. 6. 11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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