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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식품제조업소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이용하여 불법 위해 식품을 제조하고 전문 유통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판매하다가 식약청의 기동단속반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올바른 한약재 관리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의 견>
1. 식약청의 불법위해식품 단속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차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의 제정시부터 본 협회가 이와 같은 한약 오,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야 만 것이다.
2. 이에 한약재가 포함되는 일체의 품목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를 통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바이다.
3. 위해식품의 단속은 물론, 한약재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위해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건의사항>
1. 정부는 한약재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한약의 오, 남용을 방지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 철저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담당할 ‘한약재 관련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