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한의협, 한의약특별법 제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날짜 : 2005-03-28 (월) 16:48l
  • 조회 : 3,55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구분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05. 3. 28

매수

총( 5 )매

보도일시

즉  일

담당

이사

약무이사

성 낙 온

담당부서

정책기획국

(FAX)

959-7343

(959-7347)

담 당 자

 


제  목 : 한의협, 한의약특별법 제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 건의』와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건의』를 3월 2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로 건의하였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본 건의에서 한의약특별법 제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양방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첨부 : 건의서 2부. 끝.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 건의


□ 현  황


 ○ 한의약은 양의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 및 약      사법에서 일방적으로 관리


□ 문제점


 ○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하여 관      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음


   ☞ 생산․제조방법, 유통방법, 사용원리 등에서 양약과 전혀        달라 고유의 효능은 물론 안전성 확보 불가능

   ☞ 중국은 170여개의 한의약(중의약)관련 별도 법령 시행


 ○ 2003. 8.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육성법 성격상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인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제     도화할 일반법 제정 절실


□ 요청사항


 ○ 한의약특별법 제정


□ 기대효과


 ○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의 발전 유도


   ☞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 국내 한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보      호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정부의 한의약 발전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한의약에 대      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가속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을 위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현  황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한의사 배제)


 ○ 한의사가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임


□ 문제점


 ○ CT 등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모든 의학은 의학자체는 물론 공학 등 인접학문과 상호      발전


 ○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   화를 위하여는 진단기기의 보조적 활용이 필수적


   ☞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     기 매우 곤란

   ☞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     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 빈번


□ 요청사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글 올바른 한약재 관리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다음글 대한한의사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결연후원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