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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 유보(留保)하기로 결정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6월 7일 오후 8시 협회 대강당에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한 긴급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숙영)를 개최하였다. □ 지난 3일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6월 8일 과천에서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시범사업과 관련한 해당 한방전문병원 신청 자격 병원들이 ‘한의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시범사업 불참 협력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6월 8일 집회는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국비대위 대표들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전국비대위는 정부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방법에 대하여는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졸속적으로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해당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별첨 : 전국비대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 보건복지부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발표에 대하여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 과정과 졸속행정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잘못된 정책추진을 바로 잡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한방의료와 국민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초연구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한방의료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양방의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양 ․ 한방의료체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의 특성과 일반한의원 ․ 한방병원간의 역할 등이 양방의료체계와 다름에도 보건복지부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추진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양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 둘째, 양방의료계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와 선결과제가 있다는 점. 셋째, 한의계는 개원한의사의 특례 등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원한의사의 전문화 체계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서둘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우리 1만 6천 한의사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다 음 - 하나. 보건복지부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졸속행정으로 만들어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비민주적 절차와 한건주의로 만들어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민전체와 1만 6천 한의사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할 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방의료 전문가 단체인 우리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라. 만일 우리 1만 6천 한의사들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한의원 밖으로 나아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 6. 7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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