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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범대위, 보건신문 등에 민, 형사상 고발 조치키로
  • 날짜 : 2006-06-13 (화) 18:15l
  • 조회 : 3,198
 

자료 배포일

2006. 6. 13

매수

총(4)매

보도일자

 

보충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범대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Fax)

2657-5000

2657-5003

담당자

최정국 홍보이사


범대위, 보건신문 등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 조치키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위원장 박종형)는 「지난 2006년 4월 29일,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의 모임에 참가한 회원 등 831명을 상대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한약을 폄하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신문이 2006년 5월 22일자에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이는 한의학과 한약을 폄하하려는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첨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 회장 유태우가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건신문 5월 22일자에 고려수지침학회가 전국의 성인 831명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 후의 효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획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상 이 기사 내용은 지난 2006년 4월 29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제18회 한일고려수지침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 등 831명을 상대로 즉석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87.1%이상이 한약 복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등의 내용이 실린 설문조사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표본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설문조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작위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이 가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따라서 보건신문이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기사를 기획 보도한 것에 대하여, 범대위는 한의학과 한약을 부정하고 음해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해 한의계 연합으로 민, 형사상의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고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보건신문 기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기사제공 및 협회 출입을 금하고 한의계 관련 단체 등과 연합으로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향후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한 보건신문의 근거없는 엉터리 기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여, 한의학과 한약을 폄하하고 음해하려는 세력과 단체들의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시도에 대해서도 범대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별첨 :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한약의 효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보건신문과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를 규탄한다!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는 자체 모임에 참석한 회원 등 831명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 후 부작용 및 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과 주체가 특정 모임에 참석한 집단이므로 통계 연구의 설계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조사 방식 역시 직접 경험했던 사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타인의 경험을 듣거나 본 경우를 포함한 것이며, 여러 검진결과 및 임상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술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자료 등은 한약의 효과성과 부작용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허상을 보여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통계는 수행주체, 모 집단의 성격, 표본의 선택방법, 표본 크기, 실험대상의 접촉방법, 조사수행방법, 질문의 의도 등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가 한약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밝혔듯이 한방서적을 출간하고 학원까지 차려 한약 관련 강의를 하였다함은 국민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이런 집단이 ‘수박 겉핥기 식’의 미천한 수학 내용으로 한약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리고 한약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을 함은 보건의료사회의 악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또한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이 발행하는 보건신문은 언론으로서 지켜야할 본분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사주의 개인 홍보지로 전락하여, 모집단인 고려수지침학회의 일방적인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그 수명이 다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의학 사수를 위하여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의 불순한 의도와 행태를 만천하에 공개하며, 보건신문의 비언론적인 윤리의식에 대하여 폐간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또한 보건신문 등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함은 물론,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앞으로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한 보건신문의 근거없는 엉터리 기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여, 한의학과 한약을 폄하하고 음해하려는 세력과 단체들의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시도에 대해서도 범대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초래될 국민의 불편은 전적으로 음해 세력과 그 단체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보건신문은 터무니없는 한약 비방기사 및 광고를 중단하고, 사주의 개인지로 전락하여 언론이 갖춰야 할 본분과 윤리의식을 망각한 것을 참회하라.


하나, 임의단체인 고려수지침학회는 한약의 비전문 무자격자로서 한약에 대한 경솔한 망언과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가 활개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국내보건의료의 질서를 엄중 확립하라.



2006년 6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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