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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의약 의료분쟁 상담사례 발표’에 대한 입장 □ 진료유형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과 한의협 입장 ○ 6월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6년8개월 동안(1999년~2005년) 의료분쟁상담에 따른 피해구제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이 기간(6년 8개월)동안 진료유형별 피해접수 총 건수는 양,한방 총 4,646건이며 그 중 한방의료기관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43건(3.1%)라고 발표하였다 (※ [표-1]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 참조). ○ 특히 2005년도 피해구제 사례 총 1,093건 중 한방의료기관 관련 사례는 25건(2.3%)이었다. ○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피해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1999년 이래로 손해보험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 협회는 앞으로도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의료윤리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의료지도와 함께 징계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 한방의료기관 피해구제 사례들의 유형과 입장 ○ 이 기간(6년 8개월)동안 일어난 전체 한방의료기관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으로, 같은 기간 양방의료기관(치과, 약국 제외)의 피해구제 사례 최소 3,808건(81.9%)과 비교할 때, 또한 연간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구제 건수가 연평균 21.45건 이라는 점과, 1년에 600여명의 한의사마다 1건의 의료 피해구제 사례가 발생한 비율이라는 점을 볼 때,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기도 하나, 협회는 의료사고가 단 1건 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의료인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심대하다는 판단아래 의료사고의 발생과 그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이 기간(6년 8개월)동안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의료 피해구제 사례 중 효과미흡의 경우가 16건(연평균 2.4건), 침 ․ 부황 등 감염에 의한 경우가 13건(연평균 1.95건)이며, 한약으로 인한 약해가 31건(연평균 4.65건)이다. 이 31건 중에서 22건(연평균 3.3건)이 독성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이며, 이 22건 중에서 15건(연평균 2.25건)은 사전에 간 기능의 이상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경우라고 소보원측은 간담회에서 보고하였다. ○ 이렇듯 소보원에서도 한약 약화사고 등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에 동의하고 있는 바, 투약전후의 객관적 검증이나 한약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다. ○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이상 증상의 최소화 성과는 그동안 여러 임상실험과 연구논문 등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으며, 협회와 학계 차원에서 관련된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표-1]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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