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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보건신문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 조정 (보건신문의 한약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하도록) □ 언론중재위원회는 7월 5일 조정회의를 열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보건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에 대하여 보건신문은 7월 24일까지 보건신문 5면에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지침 학회에 참석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이며, 한약은 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및 복약지도에 엄격히 따른다면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정정보도와 아울러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1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토록 조정하였다.
□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신문(발행인 유태우)이 5월 22일 ‘한약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는 전국 성인 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이는 보건신문 발행인인 유태우가 회장으로 있는 고려수지침 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의약을 폄하할 목적으로 마치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하였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정결과를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의학을 폄하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보건신문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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