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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유사 침시술 행위' 판결
  • 날짜 : 2006-07-07 (금) 09:24l
  • 조회 :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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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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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 판결


       ▣ ‘의사의 유사 침시술(IMS)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의사의 침시술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강력 단속 고발키로



□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태백시 소재 엄○○(○○의원)는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 6일 법원은 이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이는 지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가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엄○○(○○의원)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당해 12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한의사-의사 간 갈등구도가 심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I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라고 첨예하게 맞서온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서 본 판결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는 엄연히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직접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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