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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대토론회, 소위원회 구성 합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29일 협회 대강당에서 ‘범한의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의학 특성에 맞도록 발전 및 개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각 직역 대표가 동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금번 토론회에 참가한 각 직역단체별 2인의 대표가 ‘(가칭)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되, 추후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소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는 각 직역별 대표성과 전권을 위임받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마련된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위원회의 결정구조 및 합의안 마련 시한 등 기타 사항들은 1차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별첨 : 대토론회 토론 참가자 명단 1부. 끝.
대토론회 토론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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