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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유시민 장관 고소
  • 날짜 : 2007-03-21 (수) 10:57l
  • 조회 : 2,853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7. 3. 21(수)

매     수

총(2)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부서

윤한룡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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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2657-5000

(내선 2번)

팩     스

2657-5005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 장관 고소

21일, 검찰청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 3단체는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치협 등 3개 의료단체 대표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초에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그리고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은 더욱 조직화.지능화하여,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고소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 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한 채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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