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
(www.akom.org) |
자료배포일 |
2007. 3. 21(수) |
매 수 |
총(2)매 |
보도 일자 |
즉일 |
담당 부서 |
윤한룡 비대위원장 |
보충 취재 |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657-5000
(내선 2번) |
팩 스 |
2657-5005 |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 장관 고소
21일, 검찰청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 3단체는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치협 등 3개 의료단체 대표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초에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그리고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은 더욱 조직화.지능화하여,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고소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 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한 채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끝.